「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문예체건강과(이준호)
- 작성일 : 2026-04-08
- 조회수 : 4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6-145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8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1. (입법예고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진흥의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23 kb)바로보기
2.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서식).hwpx (27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