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민주시민교육과(오창화)
- 작성일 : 2026-05-22
- 조회수 : 1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6-186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1]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hwpx (45 kb)바로보기
[붙임2]입법예고의견서.hwpx (59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