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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감사관(강희성)
  • 작성일 : 2026-07-21
  • 조회수 : 2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6-24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조례 개정하는 데 있어,행정절차법4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721 

전 북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8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참조 : 감사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등

   ○ 주 소 : 55065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

   ○ 전 화 : (063)239-0815, FAX: (063)237-5240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조례」입법예고문-완료.hwpx (68 kb)바로보기
2. 입법예고 의견서(서식).hwpx (49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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