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창의인재교육과(강한나)
- 작성일 : 2026-09-16
- 조회수 : 2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 2026 – 324호
「전북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학부모․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hwp (54 kb)바로보기
입법예고에_따른_의견서(서식).hwpx (64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