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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에고

  • 작성자 : 유초등특수교육과(김완숙)
  • 작성일 : 2025-05-26
  • 조회수 : 20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 2025 – 224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문)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특수교육진흥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x (40 kb)바로보기
입법예고의견서서식.hwpx (47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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