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민주시민교육과(한나경)
- 작성일 : 2025-06-23
- 조회수 : 7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5-259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3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붙임1]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문.hwp (46 kb)바로보기
[붙임2]입법예고의견서.hwp (93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