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총무과(백운기)
- 작성일 : 2025-06-27
- 조회수 : 5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5-266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7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붙임1.입법예고문(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보직관리규정).hwp (59 kb)바로보기
붙임2.입법예고에따른의견서.hwpx (55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