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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 각급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 폐지훈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 행정과(김성훈)
  • 작성일 : 2025-07-21
  • 조회수 : 17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5-­296호

 

「전북특별자치도 각급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1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붙임  1.「전북특별자치도 각급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폐지훈령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1부.  끝.

「전북특별자치도각급학교기숙사운영규정」폐지훈령안입법예고문.hwp (35 kb)바로보기
입법예고에따른의견서(서식).hwp (55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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