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교육 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창의인재교육과(백영진)
- 작성일 : 2025-08-18
- 조회수 : 21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공고 제 2025–356호
「전북특별자치도 교육 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1.입법예고문「전북특별자치도교육학예의시설이용과사용료에환한조례시행규칙」.hwp (90 kb)바로보기
2.입법예고의견서(서식).hwpx (50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