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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 노사협력과(이현명)
  • 작성일 : 2025-11-26
  • 조회수 : 21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5-449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1.(입법예고문)「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공무직원정원관리규정」일부개정훈령안.hwp (81 kb)바로보기
2.입법예고에따른의견서(서식).hwp (111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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