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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행정과(김성훈)
  • 작성일 : 2026-01-09
  • 조회수 : 14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 2026 – 14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9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1부.  끝.

1. 입법예고문.hwpx (60 kb)바로보기
2.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hwpx (54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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