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 행정과(임대선)
- 작성일 : 2024-01-30
- 조회수 : 115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 2024 – 50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전북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30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1부.
3. [별표1] 신구대조표 1부. 끝.
1.정원규칙입법예고문.hwp (78 kb)바로보기
입법예고의견서.hwp (38 kb)바로보기
★2024.3.1.지방공무원직급별·직렬별정원신구대조표(입법예고).xlsx (27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