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 행정과(한민정)
- 작성일 : 2024-01-31
- 조회수 : 98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공고 제 2024 –59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3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1.(입법예고문)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hwpx (130 kb)바로보기
2.입법예고에따른의견서.hwpx (59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