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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시 상소제기 여부 지휘(예시-항소 포기)

  • 작성자 : 신점갑
  • 작성일 : 2014-12-01
  • 조회수 : 2054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상소(항소 또는 상고) 여부에 대하여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첨부 공문 참고)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불변기일) 이내에 상소를 해야 되는데, 검찰지휘는 불변기일 7일전(검찰청의 검토 기간 확보)에 보내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1주일 이내에 기관 검토가 끝나고 의견서가 검찰청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항소 포기 지휘 요청한 것을 예시로 삼았습니다. 항소 제기시에는 "항소제기" 로 바꾸고 항소제기 의견으로 내용이 바뀌어야 합니다. 상고 제기 여부도 같은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2014구합0000 항소제기 여부 지휘 요청(패소시).hwp (0 kb)바로보기
2014구합0000 항소제기 여부 지휘 요청(패소시).hwp (22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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