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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행정과(임대선)
  • 작성일 : 2024-04-11
  • 조회수 : 43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 2024 176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411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125 kb)바로보기
입법예고에따른의견서.hwp (96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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