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행정과(곽인엽)
- 작성일 : 2024-05-16
- 조회수 : 21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4-236호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6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븥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전북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x (79 kb)바로보기
입법예고에따른의견서.hwpx (45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