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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예산과(최재진)
  • 작성일 : 2024-06-11
  • 조회수 : 40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4-266호

「전북특별자치도 공립학교회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1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입법예고문.hwpx (58 kb)바로보기
입법예고에따른의견서(서식).hwpx (52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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