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재무과(우경미)
- 작성일 : 2024-09-02
- 조회수 : 20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4-386호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붙임
1.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