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문예체건강과(김인자)
- 작성일 : 2024-09-25
- 조회수 : 22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4-414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5일
전북특별자치도 교 육 감
2.입법예고문(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흡연·음주등약물오남용예방교육조례)최종.hwp (83 kb)바로보기
2-1입법예고에따른의견서.hwp (46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