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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감사관(조승욱)
  • 작성일 : 2024-10-23
  • 조회수 : 69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4-449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1.「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시민감사관구성운영에관한조례」입법예고문.hwp (56 kb)바로보기
2.입법예고에따른의견서(서식).hwpx (52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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