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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정책기획과(이수민)
  • 작성일 : 2024-12-23
  • 조회수 : 15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4-52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4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223

 

전 북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1.입법예고문.hwpx (51 kb)바로보기
2.입법예고의견서.hwpx (56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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