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정책기획과(이수민)
- 작성일 : 2024-12-23
- 조회수 : 15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4-527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