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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보호공제

교원보호공제 안내

  • 공제개요: 교원보호공제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를 위해 교육청이 일괄로 가입한 공제입니다.
  • 공제기간: 2024.4.1.~ 2025.3.31.(소급담보 2021.4.1.부터)1년 단위 갱신
  • 공제대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관내 국·공립·사립 학교 교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교원, 기간제 교원, 교육전문직
  • 계약방법: 전북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에 도교육청에서 일괄가입
  • 보장내용(약관에서 정한 보상기준에 따라 지원)

    담보구분에 따른 지원내용, 세부내용 정보 제공
    담보구분 지원내용 세부내용
    손해배상책임비용 교원이 교육활동 중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법률적 손해배상책임비용 지원 - 소송 등 확견판결 : 1사고 당 2억원 한도
    - 소 제기 전 합의 : 1사고 당 1억원 한도
    소송비용 교원이 교육활동 관련 법률적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 비용 지원 - 민·형사 : 심급별 660만원 한도
    - 경·검찰 수사단계 : 330만원 한도
    상해치료비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호조치를 받은 경우 상해치료비 지원 - 1사고 당 200만원 한도
    손해(물품)비용 제3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교원 소유의 소지품(휴대폰, 가방 등)이 훼손된 경우 실 손해액 지원 - 1사고 당 100만원 한도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 교원이 교육활동 관련 중대 사안 발생 시 경호서비스 제공
    ※ 중대사안 여부 : 전북교육인권센터에서 검토
    - 1인 경호 시 : 1사고 당 최대 20일(1인 × 20회)
    - 2인 동시 경호 시 : 10일
    분쟁 조정 서비스 교원이 교육활동 관련 제3자와의 분쟁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한 전문 서비스 지원 - 변호사, 공제회 담당자 등 전문가의 조언 및 상담서비스 지원
    ※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안전공제회 바로가기
  • 신청방법: 전북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에 팩스 또는 우편 신청
  • 문의사항
    • 학교안전공제회(전화 063-239-0866, 팩스 237-5238)
    • 전북교육인권센터(유 · 초 · 특수학교: 063-237-0343, 중등: 063-237-0344) 237-5238)

교원보호공제 처리절차

손해배상책임비용 지원 절차
  1. 청구서 제출(교원)
  2. 접수 및 심사(공제회)
  3. 지급여부 결정(공제회)
  4. 공제금 수령(교원)
소송비용 지원 절차
  1. 청구서 제출(교원)
  2. 접수 및 심사(공제회)
  3. 지급여부 결정(공제회)
  4. 공제금 수령(교원)
상해치료비 지원 절차
  1. 청구서 제출(교원)
  2. 접수 및 심사(공제회)
  3. 지급여부 결정(공제회)
  4. 제금 수령(교원)
손해(물품)비용 지원 절차
  1. 청구서 제출(교원)
  2. 접수 및 심사(공제회)
  3. 지급여부 결정(공제회)
  4. 공제금 수령(교원)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 제공 절차
  1. 서비스 신청(교원)
  2. 경호업체 의뢰(공제회)
  3. 경호원 출동(경호 업체)

※중대사안검토(전북교육인권센터)

분쟁 조정 서비스 제공 절차
  1. 서비스 신청(교원)
  2. 학교방문 상담 및 조정안 제시(공제회)
  3. 후속절차 안내(공제회)

※1차 상담 중대사안 여부 검토(전북교육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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