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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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정보공개법 제18조)

이의신청 신청 및 시기

이의신청 신청 및 시기
청구인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
    ※ 정보부존재는 행정심판, 행정소송만 가능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
  •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제3자
  •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 또는 부분공개 한 경우의 제3자
  • 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신청방법
  • 문서로 신청(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정보공개시스템 이용 시 온라인으로 신청
기재사항
  •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연락처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청구인 또는 제3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수용 여부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
    ※7일 범위 내 연장 가능, 연장사유 및 기간 등 서면 통지

행정심판(정보공개법 제19조)

행정심판 청구 및 기간

행정심판 청구 및 기간
청구인 · 제3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됨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
재결
  •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 연장 가능

행정소송(정보공개법 제20조)

행정소송 제기 및 시기

행정소송 제기 및 시기
청구인 · 제3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
  • 이의신청, 행정심판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
  • 행정소송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관할 법원(행정소송법 제9조)
  • 피고의 소재지 관할 법원, 중앙행정기관이 피고일 경우 대법원 소재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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