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및 원서접수 안내(2025. 7. 7.(월)예정)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는 각 시험지구별로 2025. 8. 21.(목)부터 9. 5.(금)까지 하며, 응시원서 접수 장소는 다음과 같음.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구분, 교부 및 접수 장소, 비고 구분 교부 및 접수장소 비고 졸업예정자 재학 중인 고등학교 졸업자 출신 고등학교
✔다만, ①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지구일 경우 또는 ②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군만 해당)일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시험지구에서도 접수 가능※ 시도교육청 자체 계획에 따라 시도교육청 관할 이외의 지역에서 파견 접수도 가능 검정고시 합격자 등 현재 주소지 관할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
- 응시원서 작성 방법 및 접수 방법
-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홈페이지(mycsat.re.kr) 회원 가입 후 내용 입력 및 저장
- 여권용 규격 사진 업로드(사진규격 : 파일 크기 500KB 이하, 파일 형식 JPG/JPEG, 가로 413 픽셀 (pixel), 세로 531 픽셀 사이즈 권장(가로 395~431 픽셀, 세로 507~550 픽셀 이내만 업로드 가능),해상도는 300dpi 권장,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시스템을 통해 안내된 가상계좌 등으로 응시수수료 납부
- 현장 접수처를 반드시 방문하여 본인 확인, 응시원서 내용 확인 및 서명, 접수증 수령을 통해 접수 완료
- ※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을 완료한 수험생은 현장 접수처에 신분증만 준비하여 방문하면 접수를 완료할 수 있음. (다만, 증빙서류 제출 해당자는 아래 내용 참조)
- 현장 접수처에서 응시원서 작성 및 접수
-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운 수험생의 경우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현장 접수처에서 응시원서 작성 및 접수 가능
-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홈페이지(mycsat.re.kr) 회원 가입 후 내용 입력 및 저장
- 제출 서류
- 응시원서 1통(원서 교부처에 비치)
- 여권용 규격 사진 2매(응시원서 부착용)
※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www.passport.go.kr) 여권사진규정 참조 - 응시수수료 납부 영수증 1통(원서 접수 후 접수처 안내에 따라 납부)
- 신분증(원서 접수 시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
- 기타 서류(해당자만 제출)
- ※ 주소지 이전 등으로 출신 고등학교 이외 시험지구에서 지원하는 자
- 졸업증명서 원본 1통
- 주민등록초본(주소 확인용) 1통
- 직업탐구 영역을 선택할 경우, 해당 교육과정 이수를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통
(단, 재학(출신)학교에서 접수 시 응시원서 상의 접수자 확인으로 대체)-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을 86학점(단위)이상 이수
해야 응시할 수 있음.
단, 2020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의 경우는 직업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음.
-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을 86학점(단위)이상 이수
해야 응시할 수 있음.
- 검정고시 합격자 : 합격증(합격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주소 확인용) 1통
- 기타학력인정자, 장애인, 입원 중인 환자, 수형자 등 : 관련 증빙서류 제출
- ※ 주소지 이전 등으로 출신 고등학교 이외 시험지구에서 지원하는 자
- 제출 방법
- 졸업예정자와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는 제외), 장애인(시험편의제공대상자에 한함)에 한하여 대리 제출 가능
- 증빙서류: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수감확인서, 군복무증명서, 입원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 응시원서를 대리로 제출하는 자는 원서 제출 시 응시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도교육감의 판단에 따라 대리 제출 허용여부 결정
-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는 제외), 장애인(시험편의제공대상자에 한함)에 한하여 대리 제출 가능
-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우편에 의한 접수는 불가함.
- 응시원서에 부착하는 사진은 여권용 규격 사진임.
- 원서접수 시작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 3.5cm×세로 4.5cm)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는 3.2cm∼3.6cm이어야 함.
-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됨.
-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W를 통한 원판 변형을 금지함.
-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함.
-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바로가기) 여권사진규정 참조
- 원서접수 시작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 3.5cm×세로 4.5cm)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는 3.2cm∼3.6cm이어야 함.
시험지구 및 시험장
- 전국 85개 수능지구, 전북 6개 시험지구 운영 예정
- 수험생은 응시원서 접수기관에서 지정한 시험장의 시험실에서 응시하여야 함.
-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학교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듣기평가를 위한 방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학교를 시험장으로 지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