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지원

특수교육인력지원

지원인력 지원

목적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의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교육 및 학교교육활동 등의 지원 이 필요한 학생
지원방법
지원인력 지원 방법 방법과 내용
제 목 내 용
특수교육지도사 지원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개인욕구 지원

    - 용변 및 식사지도, 보조기 착용, 착ㆍ탈의, 건강 보호 및 안정생활 지원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교수-학습활동 지원

    - 학습자료 및 학용품 준비, 이동보조, 교실과 운동장에서의 학생활동 보조, 학습자료 제작 지원 등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문제행동 관리 지원

    - 적응행동 촉진 및 부적응 행동관리 지원, 또래와의 관계형성 지원, 행동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관리 등

장애학생지원 사회복무요원지원
  • 수업, 학생지도, 상담 등을 대리할 수 없고 특수교육대상자 학급 담임교사의 요청에 의해 학생 지도를 보조(특수교육실무사의 업무 수행)
  • 특수교육대상자 활동 지원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 업무 지원

    ※사회복무요원은 여학생 지원 원칙적으로 금지

    ※사회복무요원 16시간 직무교육(교육청), 장애이해 및 인권교육 연2회 (학교) 실시

특수교육 지도사 지원 신청 절차
1단계특수교육지도사 신청
  • 당해연도에 필요한 지원인력을 전년도 11월~ 12월에 학부모가 학교에 신청하면, 특수교육지도사 배치를 위한 현장 실사를 진행합니다.
    • 유·초·중·고등학교는 교육지원청으로 신청
    • 특수학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신청
  • 현장 실사 이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처 지원 여부를 확정합니다.
2단계특수교육지도사 배치 인원 통보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특수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배치 인원을 통보합니다.
  • 교육지원청은 유·초·중·고등학교에 지원 학교 결정 여부를 통보합니다.
3단계특수교육지도사 전보 실시
장애학생지원 사회복무요원 지원절차
1단계사회복무요원 배정 소요 인원 제출
  • 지방병무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안내합니다.
  • 교육지원청에서 안내에 따라 수요 조사를 진행합니다.
  • 지방병무청 안내 : 1월 중
2단계배정인원 결정 및 통보
  • 교육지원청에서 지방병무청으로 신청합니다.
  • 신청기간: 1월 말까지
3단계사회복무요원 필요성 등에 대한 조사
  • 지방병무청장이 심의를 진행합니다.
  • 심의 기간 : 3월 중순까지
4단계배정인원 결정 및 통보
  • 병무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안내, 3월 말까지 통보합니다.
  •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익년도(다음년도) 배정인원을 확인, 소요예산 확보하여 배정합니다.
지원 인력 복무 관리
  • 특수교육지도사
    • 특수교육지도사는 중증·중복장애학생 1~2명의 교육활동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교사의 지시에 따라 배치된 학교 및 학급의 특수교육 관련 활동과 학생지도에 대해 지원한다.
특수교육지도사 각급별 복무 관리 방법
학급분류 복무관리 내용
특수학급 설치학교 특수교육지도사를 특수학급에 배치·지원하고, 관리는 학교장,담당은 특수학급 담임교사로 하고, 필요에 따라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에 탄력적으로 배치하여 운영
특수학급 미설치학교 특수교육지도사를 일반학급에 배치·지원하고, 관리는 학교장, 담당은 학급 담임교사 또는 업무담당자로 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지원
특수학교 특수교육지도사를 해당학급에 배치·지원하고, 관리는 학교장, 담당은 학급 담임 교사
  • 사회복무요원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관리는 병무청훈령 제546호(2018.12.20.)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른다.
    • 복무 분야 : 교육문화-장애학생 활동지원 분야(유․초․중․고․특수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활동 지원)
    • 복무 감독 및 관리
사회복무요원 복무 감독 및 관리
제목 복무관리 내용
복무 감독 교육지원청의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담당 부서
복무 관리 각급학교장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 실질적인 복무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복무 관리 담당직원은 의무적으로 월 1회 이상 사회복무요원에게 공무수행자로서의 정신 자세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실시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