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지원단 운영
목적
각급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학교 현장 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초·중·고·전공과 학생
지원내용
- 구성
- 필수 인원(8명) : 특수교육지원센터장(과장), 담당장학사(교육연구사),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담당자), 특수학교(급) 교장(감), 경찰서 성폭력 담당자, 장애학생 보호자, 성교육·상담 전문가, 장애인복지 분야 전문가
- 기타 인원 : 필수 인원 외 인권지원단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인원(법률전문가, 장애인권전문가, 의료 전문가,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학교폭력 및 인권담당 인력, 특수교육 전공 교수, 행동중재 전문가 등
※ 전북특별자치도의 인권지원단은 지역별로 15개의 인권지원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 역할
- 지역 내 유관기관 간 연계를 통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 지역 내 장애학생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정기 현장지원, 매월 최소 1회 이상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현장 직접 방문 점검
- 인권 침해 사안 발생 시 특별지원을 통한 장애학생 2차 피해 예방, 사안 발생 시 즉시 현장 지원
-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교직원, 보호자 등 연수 지원
- 장애학생 인권보호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 관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를 통한 장애학생 학교폭력·성폭력 피해 예방
- 더봄학생* 우선 지원 및 관리
* 더봄학생 : 학교(성)폭력 및 아동학대 등의 인권침해 경험이 있거나 다양한 외부적 환경에 의한 인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학생
- 더봄학생 선정 및 보고
- 선정 시기 : 학년 초 장애학생 중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학생에 대한 사전 조사
- 신청 방법 : 유·초·중·고등학교는 소속 지역 교육지원청에 신청, 교육지원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현황 제출
장애학생 성교육 및 행동중재 지원 강화
목적
- 장애학생의 자기결정권 및 자기보호 능력 향상을 위한 성교육 지원
- 장애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으로부터 학생과 교사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행동의 기능을 파악하고 기능적 원인에 적합한 중재를 체계적·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위험 사전 예방
지원 대상
- 특수교사, 일반교사,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
지원내용
- 성교육
-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재학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성교육 매 학기 1회 이상 실시
- 교사 및 보호자의 성교육 및 장애 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 행동중재 지원
- 지역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행동중재지원단* 운영을 통한 컨설팅 제공
*별도 구성이 어려울 시 통합교육지원단과 병행하여 운영 가능 - 행동중재 거점센터 행동중재 지원전문가단 운영을 통해 전문적 지원 제공
- 학교-가정-전문기관 연계 개별 중재 및 긴급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일관적인 긍정적 행동지원을 위한 교사 연수 및 학부모 교육 실시
- 지역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행동중재지원단* 운영을 통한 컨설팅 제공
신청 방법
- 소속 지역 교육지원청 통합교육지원단 또는 행동중재지원단을 통해 컨설팅 신청
- 유·초·중·고등학교 특수교사가 행동중재거점센터로 위기학생 대상 개별 및 긴급 지원 프로그램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