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지원

통학비지원

통학비 지원

목적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한 통학비 지원 등 통학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 통학버스를 유료로 이용하는 특수교육대상자
  • 자 스스로 통학이 불가능하여 보호자 동행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
  • 위의 3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등·하교를 위해 매일 동행하는 보호자

    ※ 지원제외대상: 취학유예자, 무료통학버스 이용자, 부모가 원하여 자가 통학하는 학생 등

지원 방법
  • 학생: 시내·외 버스비 기준, 1일 2회
  • 보호자: 시내·외 버스비 기준/ 자가용 이용시 거리 실비로 계산(1km당 200원), 1일 2회
신청 절차
1단계통학비 신청
2단계통학비 지원 신청 산출내역 및 통학편의 지원현황 제출
  • 유·초·중학교는 교육지원청으로 제출하고, 교육지원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제출
  • 고등학교, 특수학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제출
3단계지원대상 선정
4단계통학비 지원(상·하반기 분기별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으로 교부, 교육지원청은 유·초·중학교로 통학비 지원, 해당학교에서는 대상학생 보호자에게 계좌로 직접 송금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로 교부, 해당학교에서는 대상학생 보호자에게 계좌로 직접 송금합니다.
5단계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편의 제공
6단계사업 종료 후 집행잔액 반납
통학 지원비 사업 종료후 학교별 잔액 반납 방법
구분 잔액 반납 방법
공립학교 k에듀파인 교육비특별회계 징수 → 반납고지서 출력 → 납부
사립 고등학교, 특수학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재무과에 납입고지 요청 → 반납고지서 수령 → 납부
사립 중학교 교육지원청 경리부서에 납입고지 요청 → 반납고지서 수령 →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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