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영ㆍ유아 교육지원
목적
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교육을 통해 2차 장애예방 및 발달을
촉진하고 특수교육대상유아의 교육력을 향상 시키는데
있습니다.
지원대상
- 만 0~3세미만의 영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영아
- 공립유치원(단설, 병설), 사립유치원에 취원, 재원한 만 3~5세 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아
지원방법
제 목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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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유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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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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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도서대(교재비), 급식비, 통학비, 기타 교육활동비 등을 포함
- 매월 교육과정 운영 일수의 15일 이상 출석을 한 경우에 한해 지원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발달장애 정밀 진단비(선별 검사비) 지원( 만 5세 미만 영·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