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지원

장애 영·유아 교육지원

장애 영ㆍ유아 교육지원

목적
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교육을 통해 2차 장애예방 및 발달을 촉진하고 특수교육대상유아의 교육력을 향상 시키는데 있습니다.
지원대상
  • 만 0~3세미만의 영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영아
  • 공립유치원(단설, 병설), 사립유치원에 취원, 재원한 만 3~5세 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아
지원방법
장애인 영유아교육지원 방법으로 유치원유형별 내용을 안내합니다.
제 목 내 용
공립유치원
  • 누리과정 유아학비로 지원
사립유치원
  • 무상교육희망유치원- 유아학비 및 무상교육비 지원
  • 무상교육미희망유치원- 유아학비 및 의무교육비 차액분 지원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도서대(교재비), 급식비, 통학비, 기타 교육활동비 등을 포함
  • 매월 교육과정 운영 일수의 15일 이상 출석을 한 경우에 한해 지원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발달장애 정밀 진단비(선별 검사비) 지원( 만 5세 미만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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