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지원

순회교육

순회교육

순회교육이란?
순회교육이란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지원 대상 유형별 순회교육 운영 방침
순회교육 지원 대상별 상세유형과 운영 방법등을 안내하는 테이블입니다.
지원 대상 상세 유형 운영 방법
학교 출석이 어려운 경우
(의료기관, 가정, 복지시설)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
  • 수업일수: 연간 150일 (최소 130일)
  • 방문 횟수: 학생 1인당 주2회 이상 방문교육, 장애유형·정도·능력에 따라 조정 가능
  • 수업시간(1시간 기준): 유치원(30분), 초등학생(40분), 중학생(45분), 고등학생(50분)으로 운영, 장애유형·정도·능력에 따라 조정 가능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로 선정되어 가정, 시설 등에 있는 영·유아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주 1회 2시간 이상 실시
지원 대상 학생 선정 절차
1단계순회교육 신청서 제출
  • 유·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지역교육청에 제출합니다.

    ※ 반드시 순회교육이 가능한 장소가 확보되어있는 학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연 1회 신청서 접수 및 수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단, 지역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교원의 인력과 상황에 따라 접수 상황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단계순회교육 대상자 적합성 실시
  •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가 해당학교로 방문하여 학습수행수준과 행동특성 등 종합평가를 합니다.
3단계시군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의
  • 순회교육대상학생의 적합성 여부를 판정합니다.
4단계선정된 순회교육대상학생 해당학교로 통보
  • 판정 결과(적합, 부적합)를 해당 학교에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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