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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1. 특수학급 정원이 초과한 경우에도 입학이 가능한가요?
    답변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에 따라 학생의 장애정도, 능력, 보호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거주지에 가까운 곳(학구)으로 배치가 됩니다.

    하지만 입학을 희망하시더라도 이미 특수학급 정원이 초과한 경우 최종결정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 질문2. 치료지원 서비스(꿈활짝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꿈활짝카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해의 2월말까지 제공됩니다. 단, 발달지체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만 9세가 지나면 특수교육대상자 재진단·평가를 받고 특수 교육대상자로 재선정되어야 지속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취학 연기나 유예기간 동안에는 치료지원을 제공 받을 수 없습니다.

  • 질문3. 특수학급 학생수가 많으면 그 반에 특수교사가 추가 배치 되나요?
    답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특수교사는 학생 4명마다 1명씩 배치됩니다. 하지만 교육의 균형발전과 지역별 특수교육대상자 분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현황에 따라 교사 수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질문4. 특수학급의 정원은 몇 명인가요?
    답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2항에 따르면 한 학급당 학생 수는 유치원 4명, 초등학교·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입니다. 하지만 이는 학급 설치 기준일 뿐 정원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역 특성이나 학교 실정에 따라 실제 정원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질문5. 유예하거나 어린이집에 있을 경우 특수교육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소속이 없는 학생들의 경우 개별적으로 연락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 소속이기 때문에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직접 공문을 보낼 수는 없으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거쳐 관련 정보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질문6. 초등학교과정 유예 시 누리과정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이전 누리과정을 받았던 횟수에 따라 지원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유예 후 어린이집을 가게 될 경우의 지원 사항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질문7. 학교 입학 시 특수교육지도사의 유무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년 초, 교육청에서 특수교육지도사 배치 신청을 받습니다. 각 학교에서 신청한 내용을 수합하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상정하면 위원장이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이때, 특수교육지도사는 개별 학생에게 지원되는 것이 아닌 학교에 지원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 질문8.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 받을 수 있는 학교는 어디인가요?
    답변

    일반학교의 일반학급(통합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에 따르면 학생의 장애정도, 능력, 보호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게 됩니다. 이 때 최종 결정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또한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배치되더라도 해당 학생의 원적학급은 소속되어 있는 일반학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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