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절차
목적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 발견시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선정 및 배치 절차
1단계 보호자 또는 각급 학교장이 진단·평가 의뢰서 제출
- 보호자 또는 각급 학교장이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 발견시 진단평가 의뢰서를 작성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평가를 의뢰합니다.
유·초·중학교 진단·평가 의뢰 신청 고등학교 진단·평가 의뢰 신청
2단계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 시행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평가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를 시행합니다. 진단·평가 시행과정에서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합니다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최종 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합니다.
※ 진단·평가를 위한 방문 횟수와 진단 검사의 종류는 장애영역별로 상이하므로 구체적인 특수교육지원센터 방문일정은 해당학교와 보호자에게 통보됩니다.
3단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
- 유·초·중학교는 시·군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합니다.
- 고등학교는 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합니다.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과정은 대면심사와 서면심사를 통해 진행됩니다.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 일정은 해당지역교육청 기관마다 상이합니다.
4단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통지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와 해당학교에 통보합니다.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선정결과 및 학교 지정·배치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배치 결과 통지서
5단계 배치된 학교에 취학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 중 한곳에 취학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정도· 능력· 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합니다.
6단계 배치에 대한 이의 신청
-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교육지원내용의 결정 사항, 학교에의 배치, 부당한 차별 등에 이의가 있을 때에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결과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심사 청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