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회교육
순회교육이란?
순회교육이란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지원 대상 유형별 순회교육 운영 방침
지원 대상 | 상세 유형 | 운영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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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출석이 어려운 경우 (의료기관, 가정, 복지시설) |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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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 영·유아로 선정되어 가정, 시설 등에 있는 영·유아 | ||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 지원이 필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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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학생 선정 절차
1단계순회교육 신청서 제출
- 유·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지역교육청에 제출합니다.
※ 반드시 순회교육이 가능한 장소가 확보되어있는 학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연 1회 신청서 접수 및 수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단, 지역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교원의 인력과 상황에 따라 접수 상황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단계순회교육 대상자 적합성 실시
-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가 해당학교로 방문하여 학습수행수준과 행동특성 등 종합평가를 합니다.
3단계시군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의
- 순회교육대상학생의 적합성 여부를 판정합니다.
4단계선정된 순회교육대상학생 해당학교로 통보
- 판정 결과(적합, 부적합)를 해당 학교에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