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지원

배치 변경 및 취소

특수교육대상자의 재배치

재배치란?
  • 대상자의 배치 유형(일반학급, 특수학급,특수학교)을 보호자의 신청 후 절차에 따라 변경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유형에 따른 예시를 나타내는 테이블 입니다.
    재배치 유형 예시
    각급학교 진학 재배치 A 중학교 일반학급 → B 고등학교 일반학급
    동일교내에서 배치유형을 변경 A 초등학교 특수학급 ↔ A 초등학교 일반학급
    배치유형을 동일하게 하여 전학을 갈 경우 A 초등학교 특수학급 ↔ B 초등학교 특수학급
    배치유형을 변경하여 전학을 갈 경우 A 중학교 일반학급 ↔ B 중학교 특수학급
    타시도(군)로 전학을 갈 경우 A교육지원청 중학교 특수학급 ↔ B교육지원청 중학교 특수학급
    학교폭력사안으로 재배치 예시 없음

※ 전입학의 경우 학부모가 사전에 전입 희망 학교를 전화/방문하여 상담 및 정원 확인 이후 진행하도록 권장합니다.
※ 전입학의 경우는 소속학교의 개별화교육지원팀의 회의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단, 상급학교 진학 재배치, 학교폭력 사안은 제외)

신청 절차
1단계재배치 신청서 제출
2단계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
  • 대면심사와 서면심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 일정은 해당지역교육청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3단계심사결과 송부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심사 결과를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 해당학교에 통지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취소

선정 취소란?
  • 보호자의 요구, 선정 요건 소멸 등으로 선정 취소 절차를 거쳐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취소 유형
  • 특별한 사유를 근거로 보호자의 배치 취소 요구가 있을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요건이 소멸된 경우(건강장애)
  • 대안학교 입학, 가정내학습(홈스쿨링) 등을 사유로 3년 이상 장기간 유예하는 경우
    ※위의 3가지 경우는 소속학교의 개별화교육지원팀의 회의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선정 취소 절차
1단계선정 취소 신청서 제출
2단계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
  • 대면심사와 서면심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 일정은 해당지역교육청 기관마다 상이합니다.
3단계심사결과 송부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심사 결과를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 해당학교에 통지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유예 , 면제, 재취학

각 유형별 정의
  • 취학유예 : 해당 학년도에 취학하여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
  • 유예 : 재학하여 계속 교육을 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로 보류
  • 면제 : 취학 및 교육 의무를 면함
  • 재취학 : 의무교육대상자로서 “유예, 면제, 정원 외 학적관리” 중인 학생이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에 다니게 됨
  • 유급 : 해당 학년 교육과정 미수료에 의해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함
신청 절차
1단계각 유형별 신청서 제출
2단계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
  • 대면심사와 서면심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 일정은 해당지역교육청 기관마다 상이합니다.
3단계심사결과 송부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심사 결과를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 해당학교에 통지합니다.
유예 신청 시 유의사항
  • 유예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유예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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