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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배상책임공제]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 약관개정 안내

  • 작성자 : 박혜정
  • 작성일 : 2022-02-24
  • 조회수 : 1274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와 별도로 운영하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https://www.ssif.or.kr)는 교육활동 중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학교 구성원이 부담하는 법률적 손해배상책임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배상책임공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배상책임공제 사업의 합리적 제도운영과 다양한 교육환경에 따른 피공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학교직원 노무업무 보상 확대,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차량파손에 따른 청구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이 반영된「학교배상책임공제 약관」을 개정하였습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기시바랍니다.

문의: 02-793-5015

학교배상책임공제안내자료.pdf (1202 kb)바로보기
학교배상책임공제약관개정주요내용.pdf (842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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