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내용
교원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등 각종 피해 보상 및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 등에 소속된 「유아교육법」 제20조, 「초·중등교육법」 제19조, 「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른 교원(기간제 교원을 포함합니다.)
- 공제가입자가 교원에 준하여 인정하는 사람(교육전문직원, 사립 유치원 및 학교의 이사장 포함)
공제 기간
2025. 4. 1. ~ 2026. 3. 31.
지원범위
약관에서 정한 보상기준에 따라 지원
담보구분 | 지원내용 | 세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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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비용 | 교원이 교육활동 중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법률적 손해배상책임비용 지원 | 소송 등 확정판결: 1사고 당 2억원 한도·소 제기 전 합의: 1사고 당 1억원 한도 | |||||||
소송비용 | 교원이 교육활동 관련 법률적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 비용 지원 | 민·형사: 심급별: 660만원 한도·경·검찰 수사단계: 330만원 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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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료비 |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호조치를 받은 경우 상해치료비 지원 | 1사고 당 200만원 한도 | |||||||
교원이 교권침해 사안이 아닌 교육활동 중 입은 신체 상해 치료비 지원 | 1사고 당 50만원 한도 | ||||||||
손해(물품)비용 | 제3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교원 소유의 소지품(휴대폰, 가방 등)이 훼손된 경우 실 손해액 지원 | 물품 당 100만원 한도(피해를 입은 당시 물품의 가치 보상) | |||||||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 | 교원이 교육활동 관련 중대 사안 발생 시 경호서비스 제공 ※ 중대사안 여부: 전북교육인권센터에서 검토 |
1인 경호 시: 1사고 당 최대 20일(1인 20회) 2인 동시 경호 시: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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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조정 서비스 | 교원이 교육활동 관련 제3자와의 분쟁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한 전문 서비스 지원 | 변호사, 공제회 담당자 등 전문가의 조언 및 상담서비스 지원 |
- ※ 자세한 사항은 표준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약관 다운로드
- ※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비는 ‘전북교육인권센터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지원
- 문의사항: 063)237-0864, 0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