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내용
교원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등 각종 피해 보상 및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 등에 소속된 「유아교육법」 제20조, 「초·중등교육법」 제19조, 「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른 교원(기간제 교원을 포함합니다.)
- 공제가입자가 교원에 준하여 인정하는 사람(교육전문직원, 사립 유치원 및 학교의 이사장 포함)
공제 기간
- 매년 4월 1일 ~ 다음해 3월 말까지
지원범위
-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전북교육인권센터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 약관 다운로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교육인권센터 바로가기
- 문의사항
- 교육인권센터 : 063)237-0347 / 공제회 : 063)239-0864, 0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