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
  • Language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주요누리집

교원보호공제제도

지원 내용

교원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등 각종 피해 보상 및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 등에 소속된 「유아교육법」 제20조, 「초·중등교육법」 제19조, 「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른 교원(기간제 교원을 포함합니다.)
  • 공제가입자가 교원에 준하여 인정하는 사람(교육전문직원, 사립 유치원 및 학교의 이사장 포함)

공제 기간

2025. 4. 1. ~ 2026. 3. 31.

지원범위

약관에서 정한 보상기준에 따라 지원

담보구분에 따른 지원내용, 세부내용 정보 제공
담보구분 지원내용 세부내용
손해배상책임비용 교원이 교육활동 중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법률적 손해배상책임비용 지원 소송 등 확정판결: 1사고 당 2억원 한도·소 제기 전 합의: 1사고 당 1억원 한도
소송비용 교원이 교육활동 관련 법률적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 비용 지원 민·형사: 심급별: 660만원 한도·경·검찰 수사단계: 330만원 한도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물가액에 따라 지원 변호사 보수 한도
1,000만원 이하 330만원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550만원
3,000만원 초과 660만원
상해치료비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호조치를 받은 경우 상해치료비 지원 1사고 당 200만원 한도
교원이 교권침해 사안이 아닌 교육활동 중 입은 신체 상해 치료비 지원 1사고 당 50만원 한도
손해(물품)비용 제3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교원 소유의 소지품(휴대폰, 가방 등)이 훼손된 경우 실 손해액 지원 물품 당 100만원 한도(피해를 입은 당시 물품의 가치 보상)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 교원이 교육활동 관련 중대 사안 발생 시 경호서비스 제공
※ 중대사안 여부: 전북교육인권센터에서 검토
1인 경호 시: 1사고 당 최대 20일(1인 20회)
2인 동시 경호 시: 10일
분쟁 조정 서비스 교원이 교육활동 관련 제3자와의 분쟁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한 전문 서비스 지원 변호사, 공제회 담당자 등 전문가의 조언 및 상담서비스 지원
  • ※ 자세한 사항은 표준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약관 다운로드
  • ※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비는 ‘전북교육인권센터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지원
    • 문의사항: 063)237-0864, 086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교육인권센터 바로가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