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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 지원 제도

지원내용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 지원

지원대상 및 기간

  • 대상: 학교안전사고 피해 당사자 또는 그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 기간: 상담 또는 심리적 치료를 시작한 때부터 1년의 범위에서 지원(심리상담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연장 가능)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신청 구비서류

  1. ① 신청서 다운로드
  2. ②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3. ③ 진료비 세부내역서
  4. ④ 진단서
  5. ⑤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정확한 심사를 위해 구비서류 이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 절차

  1. 신청서 작성 후 학교 제출
    (신청인)
  2. 신청서 확인 후 공제회에 제출
    (학교장)
  3. 신청서 접수
    (공제회)
  4. 심리상담 자문위원회 개최
    (공제회)
  5. 위원회 심의 결과 교육감에게 통보
    (공제회)
  6. 지원대상자 확정
    (교육감)
  7. 치료비 지원
    (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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