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
  • Language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주요누리집

교원보호공제제도

지원 내용

교원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등 각종 피해 보상 및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 등에 소속된 「유아교육법」 제20조, 「초·중등교육법」 제19조, 「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른 교원(기간제 교원, 교육전문직 포함)
  • 공제가입자가 교원에 준하여 인정하는 사람

공제 기간

2024. 4. 1. ~ 2025. 3. 31.

지원범위

약관에서 정한 보상기준에 따라 지원

담보구분에 따른 지원내용, 세부내용 정보 제공
담보구분 지원내용 세부내용
손해배상책임비용 교원이 교육활동 중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법률적 손해배상책임비용 지원
  • 소송 등 확정판결 : 1사고 당 2억원 한도
  • 소 제기 전 합의 : 1사고 당 1억원 한도
소송비용 교원이 교육활동 관련 법률적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 비용 지원
  • 민·형사 : 심급별 660만원 한도
  • 경·검찰 수사단계 : 330만원 한도
상해치료비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호조치를 받은 경우 상해치료비 지원
  • 1사고 당 200만원 한도
손해(물품)비용 제3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교원 소유의 소지품(휴대폰, 가방 등)이 훼손된 경우 실 손해액 지원
  • 1사고 당 100만원 한도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 교원이 교육활동 관련 중대 사안 발생 시 경호서비스 제공
※ 중대사안 여부 :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검토
  • 1인 경호 시 : 1사고 당 최대 20일(1인 × 20회)
  • 2인 동시 경호 시 : 10일
분쟁 조정 서비스 교원이 교육활동 관련 제3자와의 분쟁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한 전문 서비스 지원
  • 변호사, 공제회 담당자 등 전문가의 조언 및 상담서비스 지원
  • ※ 자세한 사항은 표준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약관 다운로드
  • ※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비는 ‘전북교육인권센터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지원
    • 유 · 초 · 특수학교 : 063)237-0343
    • 중등 : 063)237-034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교육인권센터 바로가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