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급여의 종류 및 지급범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40조)
요양급여(법 3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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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법 3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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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급여(법 3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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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법 3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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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법 4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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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금: 피공제자인 학생이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이외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로금 지급(「학교안전법」 제4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20조의2)
요양급여 청구 시 구비서류
- ①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② 진료비 세부내역서
- ③ 진단서(청구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사고부위가 치아인 경우)
- ④ MRI 소견서(MRI 촬영 한 경우)
- ⑤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청구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 정확한 심사를 위해 구비서류 이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 소멸시효
「학교안전법」 제65조 따라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