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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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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및 공제료

공제회 가입: 법률에 따른 의무가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가 된다.(다만, 「초 · 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다른 외국인학교의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공제료 납부: 법률에 따른 의무사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공제가입자는 공제료를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공제료 납부시기: 매년 4월 中 납부

공제가입자는 위 법 제50조에 따라 공제료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공제회에 가입한 공제가입자는 가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료

  • 학생 1인당 연간 공제료

    전북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료 학생 1인당 연간 공제료학교급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특수학교, 방송통신중·고의 정보를 제공함
    학교급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평생교육
    시설
    특수학교 방송통신
    중·고
    공제료 3,600원 4,700원 11,300원 16,100원 16,100원 급별 1,370원

    ※ 납부 공제료: (학교급별 학생 1인당 연간 공제료) × (4. 1. 재적 학생 수)

공제료 납부 기한 및 방법

  • 납부기한: 매년 4월 말일
  • 납부방법: 도내 모든 학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일괄 대납
  •    (각급 학교장은 공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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