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급여 관련 각종 서식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2007.9.1.)이후 사고 적용 서식
분류 | 다운로드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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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급여 청구서 |
다운로드 | 「학교안전법」에 따라 공제급여 또는 위로금을 받으려는 자는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제가입자 또는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산 시스템 이용: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바로가기 |
대납확인서 | 다운로드 | 치료비를 사고자의 보호자가 납부하지 않고, 학교회계 또는 교직원의 사비로 납부한 경우 대납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요양연장 신청서 |
다운로드 | 성장기 등의 사유로 현재 치료진행이 불가능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치료를 진행하여야 할 경우 소멸시효 진행 중단을 위하여 요양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 다운로드 |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위로금, 심사청구 시 동의서를 작성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청구서 | 다운로드 |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해서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청구 취하서 |
다운로드 | 청구인이 심사청구를 취하할 때 작성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심사청구서 | 다운로드 | 심사청구 결과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심사청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학교안전공제중앙회(02-793-5015): 서울시 마포구 큰우물로 76 도화동 고려빌딩 6층 |
공제료 이의 신청서 |
다운로드 | 「학교안전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통보된 공제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공제가입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료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