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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급여 관련 서식

공제급여 관련 각종 서식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2007.9.1.)이후 사고 적용 서식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2007.09.01) 이후 사고 적용 서식 목록
분류 다운로드 내용
공제급여
청구서
다운로드 「학교안전법」에 따라 공제급여 또는 위로금을 받으려는 자는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제가입자 또는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산 시스템 이용: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바로가기
대납확인서 다운로드 치료비를 사고자의 보호자가 납부하지 않고, 학교회계 또는 교직원의 사비로 납부한 경우 대납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요양연장
신청서
다운로드 성장기 등의 사유로 현재 치료진행이 불가능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치료를 진행하여야 할 경우 소멸시효 진행 중단을 위하여 요양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다운로드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위로금, 심사청구 시 동의서를 작성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청구서 다운로드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해서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청구
취하서
다운로드 청구인이 심사청구를 취하할 때 작성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심사청구서 다운로드 심사청구 결과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심사청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학교안전공제중앙회(02-793-5015): 서울시 마포구 큰우물로 76 도화동 고려빌딩 6층
공제료
이의 신청서
다운로드 「학교안전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통보된 공제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공제가입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료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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