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급여 지급 처리절차
- 학교안전사고발생학교안전사고 발생시 지체없이 공제회로 사고발생통지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접속(http://www.schoolsafe.or.kr) - 사고발생통지 접수공제급여지급대상 사고 → 접수
공제급여지급대상이 아닌 사고 → 반려 - 공제급여 청구사고발생통지하여 접수된 사고에 대해 공제급여 청구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접속(http://www.schoolsafe.or.kr) - 공제급여 심사관계 법률 규정에 의해 공제급여 심사
- 지급결정공제급여를 청구 받은 날 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
(단, 조사의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14일 이내에공제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14일 연장) - 결정금액 송금공제급여청구서에 명시된 학부모 통장으로 송금, 학교에는 공제급여지급 결정 공문 발송
- 심사청구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