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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제도

공제급여의 종류 및 지급범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40조)

학교안전공제 제도 공제급여의 종류 및 지급범위의 정보를 제공함
요양급여(법 36조)
  •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한 금액 및 간병료
    • 지급기준: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요양급여 지급 세부기준) 참조
장해급여(법 37조)
  •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 에는 「국가배상법」 제3조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
간병급여(법 38조)
  •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7조 참조
유족급여(법 39조)
  •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
장례비(법 40조)
  •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평균임금의 100일분

※ 위로금: 피공제자인 학생이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이외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로금 지급(「학교안전법」 제4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20조의2)

요양급여 청구 시 구비서류

  1. ①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2. ② 진료비 세부내역서
  3. ③ 진단서(청구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사고부위가 치아인 경우)
  4. ④ MRI 판독지(MRI 촬영 한 경우)
  5. ⑤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청구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 정확한 심사를 위해 구비서류 이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 소멸시효

「학교안전법」 제65조 따라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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