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학교폭력 사건으로 피해자와 가해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치료비 등 지원을 원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가 가해자를 대신하여 먼저 지원하고, 지원한 모든 비용을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
지원범위
지원범위 | 세부내용 | 인정기간 |
---|---|---|
심리상담 및 조언 | 교육감 지정 전문 심리상담기관의 심리상담 및 조언 비용 기관 목록 바로가기 |
2년(보상심사위원회 심의로 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의료기관, 보건소, 약국 등에서 치료한 비용 | |
일시보호 | 교육감 지정 기관의 일시보호 비용 | 30일 |
학교폭력 피해 지원금 청구 시 구비서류
- ①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② 진료비 세부내역서
- ③ 진단서
- ④ MRI판독지(MRI촬영 한 경우)
- ⑤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정확한 심사를 위해 구비서류 이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