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 지원
지원대상 및 기간
- 대상: 학교안전사고 피해 당사자 또는 그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 기간: 상담 또는 심리적 치료를 시작한 때부터 1년의 범위에서 지원(심리상담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연장 가능)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신청 구비서류
- ① 신청서 다운로드
- ②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③ 진료비 세부내역서
- ④ 진단서
- ⑤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정확한 심사를 위해 구비서류 이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 절차
- 신청서 작성 후
학교 제출
(신청인) - 신청서 확인 후 공제회에 제출
(학교장) - 신청서 접수
(공제회) - 심리상담
자문위원회 개최
(공제회) - 위원회 심의 결과 교육감에게 통보
(공제회) - 지원대상자 확정
(교육감) - 치료비 지원
(공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