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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피해 지원금 지급 처리절차

학교폭력 피해 지원금 지급 처리절차

  1. 학교폭력사고통지학교폭력사고 발생 후 가·피해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공제회로 사고발생통지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접속(http://www.schoolsafe.or.kr)
  2. 사고통지 접수학교폭력 피해 지원금 지급대상 사고 → 접수
    학교폭력 피해 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고 → 반려
  3. 학교폭력 피해 지원금 청구접수된 학교폭력사고에 대해 지원금 청구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접속(http://www.schoolsafe.or.kr)
  4. 학교폭력 피해 지원금 심사관계 법률 규정에 의해 학교폭력 피해 지원금 심사
  5. 지급결정학교폭력 피해 지원금 청구를 받은 날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여부 결정
    (단, 조사의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4일 연장가능)
  6. 결정금액 송금학교폭력 피해 지원금 청구서에 명시된 청구인 통장으로 송금, 학교에는 학교폭력 피해 지원금 지급 결정 공문 발송
  7. 심사청구공제회의 지급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 또는 지원기간 연장을 원하는 자는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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