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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급여 대상기준

공제급여 대상기준

  •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ㆍ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ㆍ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ㆍ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활동 정의(학교안전법 제2조제4호)

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학교안전법 시행령 제2조)

학교장 관리‧감독하의 질병(학교안전법 시행령 제3조)

공제급여 지급제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3조(공제급여의 제한)

과실상계에 따른 제한

다른 법령과의 중복에 따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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