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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피해지원 관련 서식

학교폭력 피해지원 각종 서식

학교폭력 피해지원 관련 서식 목록
분류 다운로드 내용
학교폭력 피해 지원금 청구서 다운로드 「학교안전법」 및 「학교폭력법」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 지원금(치료비 등)을 받으려는 자는 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제가입자 또는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산 시스템 이용: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바로가기
대납확인서 다운로드 치료비를 사고자의 보호자가 납부하지 않고, 학교회계 또는 교직원의 사비로 납부한 경우 대납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청구서 다운로드 지원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해서 또는 지원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지원금 지급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청구 취하서 다운로드 청구인이 심사청구를 취하할 때 작성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심사청구서 다운로드 심사청구 결과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심사청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학교안전공제중앙회(02-793-5015): 서울시 마포구 큰우물로 76 도화동 고려빌딩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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