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배상책임공제 휴대품 보상범위 및 한도 확대 안내
- 작성자 : 학교안전공제회
- 작성일 : 2026-04-06
- 조회수 : 6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실시하는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 관련 안내입니다.
최근 일선 학교 및 교육청 등의 휴대품 보상범위 및 한도 확대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 관리 하의 휴대품 분실 및 파손피해에 관한 손해배상 특별약관」 일부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약관 확대 주요내용(2026. 4. 1. 시행)
보상범위: 개정 전(휴대폰, 태블릿PC, 노트북) → 개정 후(무선이어폰, 스마트워치 추가)
보상한도: 개정 전(100만원) → 개정후(200만원)
※ 공제료 변동 없음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가 아닌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하는 사업이므로 문의 및 청구는 중앙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홈페이지(https://ssif.or.kr/index/main.php)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연락처: 02-793-5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