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알림
- 작성자 : 행정국 행정과(김원영)
- 작성일 : 2019-06-13
- 조회수 : 1246
※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알림(감사관_2527(2019.6.13.)) ○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2018. 12. 24.) 개정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예규)」(2019. 1. 7.) 개정 주요 개정내용을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반영 ○ 주요 개정 내용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제13조의3 신설)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제14조의4 신설)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제18조 개정) 교육(제22조 제4항 신설)
[공문] 전라북도교육청 감사관_「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시행 _19. 6. 11.)」개정 알림.hwp (15 kb)바로보기
붙임1. 공무원행동강령개정(주요내용).hwp (17 kb)바로보기
붙임2.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2019.6.11.공포).pdf (354 kb)바로보기
붙임3.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반영).pdf (43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