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 설립 절차
- 도시 및 택지개발 등 계획수립 개발사업시행자 (LH, 전북개발공사 등)
- 학교용지 확보 협의 지자체와 교육청
- 개발계획(변경) 고시 지자체
- 주택건설사업 협의
(학생배치 및 통학환경) 개발사업자
지자체, 교육청 - <학교설립안 마련>
학교설립(학생배치)계획 수립
(공동주택분양공고 직후) 전북자치도교육청 (행정과) - <학교설립안 심사 Ⅰ>
재정투자심사(설립확정)
(자체 및 중앙투자 심사) 교육부
(매년 1월, 4월, 7월, 10월) - <학교설립안 심사 Ⅱ>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도의회 의결 - <예산확보>
학교설립 예산 예정교부(2월, 10월)
학교설립 예산(안) 심의(5월, 11월) (2~8개월 소요) 교육부
도의회 의결 - <학교용지확보>
학교용지 매입
(무상용지는 1~2개월 소요)
(개인사유지는 6개월 이상 소요) (시·군) 교육지원청 - <시설공사 시전기획 및 설계>
사전기획 및 공공건축 사전검토
(개교 42개월전, 7개월 소요)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
(개교 35개월전, 12개월 소요) 전북자치도교육청
(시설과) - <시설공사 계약>
시설공사 입찰 및 계약체결
(개교 23개월전, 3개월 소요) 전북자치도교육청
(시설과) - <공사착공 및 시설공사>
(개교 20개월전, 18개월 소요) 전북자치도교육청
(시설과) - 준공 및 시설점검
(개교 2개월전, 2개월 소요) 전북자치도교육청
(시설과) - <교명 제정>
학교명칭 제정 (지역주민 의견수렴, 교명제정위원회) (시·군)교육지원청 - <조례정비>
도립학교설치조례(안) 심의 도의회 의결 - 개교준비
개교경비 집행 (시·군)교육지원청 - 개교
(매년 3월) 신설학교